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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분리’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생활지도 체계 정비 ◾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지속하거나,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별학생교육지원은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교실 밖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육지원, 실외 교육활동 중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의 교육지원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별학생교육지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업 상황과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가정학습 요청 기준 마련 ◾ 학교의 장은 다음의 경우 보호자와 조언 또는 상담 후 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또는 실외 교육활동 중 실시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②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정학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합니다.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명확화 ◾ 학생은 등교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한 상태로 가방에 보관합니다. ◾ 다만, 장애 또는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의 안전을 위한 방어 및 보호 절차 정비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여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하시어 자녀가 학교생활의 규칙을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일: 2026. 8. 31.
※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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