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등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수렴
작성자 신등초 등록일 2026.06.01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교원·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발의안 전문은 학교종이앱 학교안내문 및 우리 학교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 또는 학교종이앱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6월 1일 ~ 6월 14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