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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문 포함)
작성자 신등초 등록일 2026.08.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을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683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분리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으로 생활지도 체계 정비

 교육활동 방해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지속하거나,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교실 밖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육지원, 실외 교육활동 중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의 교육지원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업 상황과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2.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가정학습 요청 기준 마련

 학교의 장은 다음의 경우 보호자와 조언 또는 상담 후 학생에게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또는 실외 교육활동 중 실시하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1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학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합니다.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명확화

 학생은 등교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한 상태로 가방에 보관합니다.

 다만, 장애 또는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의 안전을 위한 방어 및 보호 절차 정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긴급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주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생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여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하시어 자녀가 학교생활의 규칙을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일: 2026. 8. 31.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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