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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신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7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7일
신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